티스토리 뷰
목차
사업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세금 문제입니다.
특별히 영세한 사업을 하면서 세금까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금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왕 세금에 관련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배운다면 합법적인 절세로 의외의 쏠쏠한 재미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환급 방법과 절세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가세 환급을 받는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조건하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환급 절차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2025년 간이과세자 제도 주요 변경사항
1️⃣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기준 매출액: 2024년까지는 1억 원 이하였으나, 2025년부터 1억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 1.5억 원 이하 사업자 → 약 24만 9천 명이 추가 혜택.
- 적용 세율: 업종별 **1.5%~4%**의 낮은 부가세율(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60~85% 절감).
| 업종 구분 | 부가가치세율(2025년 기준) | 비고 |
| 도소매업 | 1.5% | 기본 산업군 |
| 음식·숙박업 | 2.5% | 내수 중심 업종 |
| 제조업 | 3% | 소규모 제조업자 중심 |
| 서비스업 | 4% | 전문 서비스업 등 |
Ⅱ.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가능 조건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025년 국세청 해설 및 회계사 자문에 따르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건 ① 영세율(0%) 사업자에 해당될 경우
- 수출업, 외화 획득용 용역 등 영세율 부가세 적용 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며, 매입세액 전액 환급 가능.
- 예: 연 매출 8천만 원 수출업자인 경우, 설비투자 부가세 800만 원 → 조기환급 100% 가능.
조건 ② 재고매입세액 공제 시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보유 중인 재고 자산에 대해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 예: 일반과세 전환 시 남은 재고 5천만원, 매입 부가세 500만원 → 환급 대상.
조건 ③ 납부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과다한 경우
- 간이과세자라도 특례적으로 매입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을 시 일부 환급 가능(납부세액 한도).
- 단, 공제한도는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통상 30~40%)로 제한.
Ⅲ. 부가세 환급 절차 (2025년 기준)
일반·간이과세자 공통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처리합니다.
| 구분 | 신고 기간 | 신고 방법 | 환급 시기 | 비고 |
| 일반과세자 | 1월 1일~25일(1기), 7월 1일~25일(2기) | 홈택스/손택스 |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 |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 |
| 간이과세자 | 연 1회 (1월 1일~25일) | 홈택스 전자신고 | 약 30일~45일 후 입금 | 매입세액 과다 시 일부 가능 |
Ⅳ. 간이과세자 절세 전략 3단계
1️⃣ 필요경비, 매입세액 증빙 철저 관리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적격증빙 확보 시 공제율 최대 3%까지 허용되는 업종도 있음.
- 적격증빙 예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 효과: 월 매입 200만 원일 경우, 0.5%(1만) vs. 3%(6만) → 연 60만원 절세 효과.
2️⃣ 설비투자·차량구입 전환 전 활용
- 일반과세 전환 전 사업용 자산 매입 시 부가세 환급 불가, 전환 후 구입 시 전액 환급 가능.
- 예: 3,000만원 설비 구매 → 부가세 300만원: 간이 시 미환급, 전환 후 환급 가능.
➡ 전략: 일반과세 전환 시점 조정으로 최대 300만원 절세.
3️⃣ 납부세액 감면 제도 활용
2025년 국세청은 소규모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세액 10~30% 감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직전연도 매출액 | 감면율 | 비고 |
| 4,800만원 이하 | 30% | 부가세 3% 기준, 실효세율 2.1% |
| 8,000만원 이하 | 20% | 감면 후 세율 약 2.4% |
| 1.5억 원 이하 | 10% | 상한 구간 |
➡ 예: 매출 6,000만원, 부가세 180만원 →
180만원 × 20% = 36만원 감면, 실제 납부세액 144만원.
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 매년 1월 1일~25일까지 전년도 실적 보고. 사업자등록 시기가 2024년인 경우, 첫 신고는 2025년 1월.
Q2.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발행 불가능하지만, 2025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선택 발행 허용. 단 미발행 해도 가산세 없음.
Q3. 환급받는 계좌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홈택스 → [신청/제출] → [환급계좌관리]에서 본인 명의 계좌 필수 등록.
Q4. 부가세를 환급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 일반적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내 송금.
Q5. 환급이 안 되는 대표적 사례는?
→ 간이과세자이면서 내수 서비스업, 매입세액이 소규모이거나 영세율 미적용 업종인 경우.
Ⅵ. 2025년 절세 요약 포인트
| 항목 | 주요 변경 내용 | 절세 효과 |
| 간이과세 기준 | 1억 → 1.5억 상향 | 신규 혜택자 24.9만명 |
| 부가세율 | 업종별 1.5~4% 유지 | 일반과세 대비 60% 감세 |
| 납부세액 감면 | 10~30% 적용 | 매출규모별 평균 25만원 절세 |
| 환급조건 | 영세율·재고매입·매입세액 과다 시 가능 | 일부 업종 환급 개시 |
| 신고기한 | 연 1회 (1.1~1.25) | 홈택스 전자신고 권장 |
Ⅶ. 결론
2025년은 간이과세자에게 역대급 세제 혜택의 원년입니다. 매출 기준 확대(1.5억), 세액 감면, 일부 환급 허용으로 소규모 사업자 중심의 절세 여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급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적격 증빙자료 확보, 홈택스 기한 내 전자신고, 계좌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가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해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등 병행 시 연간 최대 200~300만원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변화에 맞춘 철저한 절세 전략으로, 세금 부담은 줄이고 현금흐름은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사업 경영의 핵심입니다.